多情多恨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적법하다는 판결에 대하여

파루시아 아카데미 2023. 2. 25. 21:41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서울고법 행정 1-3부는 동성 커플을 ‘사실혼’으로 볼 수 없다면서도, '사실혼’이나 다름 없다 하였으며, ‘정서적 경제적 공동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법을 모두 무시한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판결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혼인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법도 ‘혼인을 남녀간의 결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동성 커플에게도 부부와 같은 자격을 주라고 한 것은

명백한 법관의 월권이자 재량권 남용입니다

앞으로 있게될 마지막 대법원(3심) 판결에서 동성결합부부(동성애자)의  결혼이 합법화 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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